선고일자: 2013.05.23

일반행정판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누구의 권한일까?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대립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하지만 이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교육부장관이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사건인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자치사무일까, 기관위임사무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 사무의 성질 (전국적 통일성 필요 여부)
  • 경비 부담 주체 및 최종 책임 소재

대법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2011. 10. 25. 개정 전)를 토대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성질, 관련 법령, 경비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참조)

쟁점 2: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했을까?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3조 및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위반되었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 수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결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

이 판결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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