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운영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학교 자치조례가 교원 인사에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장관과 전라북도의회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제소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북도의회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하고, 교무회의에서 학교 규칙, 교육과정, 예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에게 자문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전입요청, 전보유예 기준 설정, 상벌 등이 자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북도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이미 공포되었다며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재의요구 거부 후 직접 제소할 수 있는가, 둘째,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직접 제소: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 경우에만 교육부장관이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 위법성: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7조 제1항,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6조의2, 교육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교원 인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례안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결론:
이 판결은 학교 자치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 확대는 중요하지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정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가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인권 교육은 지자체의 교육 사무에 해당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기존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행정불만처리조례 중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관 업무까지 위원회 관할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는 별개의 권한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걸려면 먼저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어야 하고, 교육감이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재의요구 요청은 시·도의회가 의결사항을 교육감에게 보낸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둘러싸고 교육감(원고)과 교육부장관(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