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호봉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대학원 이수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대학원 이수기간을 호봉에 반영할 때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교사(원고)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최소 이수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피고)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예규')과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하 '업무편람')에 따라 2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했습니다. 이에 교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예규와 업무편람이 정한 2년 제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이하 '별표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습니다. 별표 규정은 대학원 연구 경력을 "전부"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수업연한이 2년 6개월인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경우, 별표 규정에 따라 2년 6개월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년으로 제한한 예규와 업무편람은 상위법령인 별표 규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도 일반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이수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원 이수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육공무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사 호봉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교육공무원 호봉 계산 시 '기타 직업 경력'은 폭넓게 인정됨.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호봉 계산 시 재직 경력과 야간대학 학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다.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3년의 수업연한 내에 석사과정 필수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이 추가 수업을 신청했을 때, 대학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학생이 필수 학점을 이수했다면 대학은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료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제기한 경우, 행정청이 그 사실을 모르고 내용에 대한 판단을 했더라도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교사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어 다시 징계할 때, 재징계 절차 기한을 어겨도 징계 시효 내라면 유효하며, 징계 시효는 최초 징계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실기교사로 임용된 후 다른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그 자격에 맞는 직무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을 재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