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기교사의 호봉 재산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기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실기교사(부기) 선생님이 재직 중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격이 변경되었으니 호봉을 재산정해 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 학력,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의 주장은 "부기 과목이 상업 과목에 포함되니까,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것과 같다. 따라서 자격 변동이 인정되어 호봉 재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임용'**에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실기교사가 다른 교사 자격증을 땄더라도, 그 자격에 맞는 직무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 재산정 사유인 '자격의 변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등 참조)
쉽게 말해, 자격증만 딴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교사로 임용되는 절차를 거쳐야 진정한 '자격 변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2008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도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자격 변동으로 본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것은 '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22] 참조).
결론적으로, 실기교사가 다른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자격에 따른 임용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 재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는 교육공무원의 호봉 재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 취득과 호봉 변동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과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이 호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사 호봉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교육공무원 호봉 계산 시 '기타 직업 경력'은 폭넓게 인정됨.
일반행정판례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호봉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학교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직원들도 그 명령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회계직원에게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여러 학교 사이에 교사를 순환근무시키는 것이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고, 교사가 처음 채용될 때 이러한 순환근무에 동의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개경쟁채용 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민간에서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되었고,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용된 직렬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