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6

민사판례

교인 총회 결의로 목사 해임은 무효? 교회와 교단의 관계

최근 교회 내 분쟁이 늘어나면서 교인과 목사, 교회와 교단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인 총회에서 목사 해임 결의를 했지만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교회와 교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교회 교인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담임목사 B를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자 B 목사는 이 결의가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시행규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이 우선: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에 따르면 목사 해임은 교인 총회가 아니라 교단(노회)의 권한입니다. 목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교단 내 재판 절차를 거쳐 면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없이 교인 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신임 투표로 목사를 사임시키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해임 결의는 사실상 신임 투표와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회는 교단 헌법에 구속: A 교회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독립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지만,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교단의 존립 목적과 기능: 교단은 교리와 종교적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며, 교회를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교회와 교단 사이에 자율권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따라 교회의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참조)
  • 목사 해임 제한은 정당: 교인 총회가 아닌 재판을 통해서만 목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을 거쳐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교회 내 분쟁을 예방하여 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제40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고이유)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교회가 교단에 소속된 경우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을 따라야 하며, 교인 총회 결의라 하더라도 교단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 발생 시 교단 헌법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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