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2

민사판례

교회 교단 탈퇴, 교인 2/3 찬성 필요할까?

교회가 특정 교단을 탈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교회 교단 탈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교회의 자치 규범과 정관 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교단 소속 교회가 교단 탈퇴 결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탈퇴 측은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절차적 문제와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교회가 비록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을 적용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재산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자체 규범으로 받아들였다면, 교단 변경은 사실상 자체 규범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단 변경은 교회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정관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 변경과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31조, 제42조 제1항)

따라서 교단 탈퇴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참조) 다만, 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따른 결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또한 결의 당시 유효했던 정관 규정이 아닌, 이후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즉, 정족수 이전에 소집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교회의 교단 탈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교회의 자치 규범과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는 정관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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