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랑 합의봤는데 보험사랑 또 싸워야 하나요? (기판력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와 또 싸워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해자와 합의를 봤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여기엔 "기판력"이라는 법적인 개념이 숨어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 보험사와의 합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해서 보험사와의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해자와 보험사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기판력이란 무엇일까요?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번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A가 B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B는 A에게 다시 100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판력입니다.

그럼, 가해자와의 판결이 보험사에는 효력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 보험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결론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보험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고는 하겠지만, 자체적인 기준과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다시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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