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보험사가 항소를 해서 당황스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보험사는 항소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B씨와 B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했지만, C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해서 B씨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씨에 대한 확정판결이 A씨와 C사 사이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즉, B씨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C사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에 대한 확정판결은 A씨와 C사 사이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판력" 때문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다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쉽게 말해, 한번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A씨)와 가해자(B씨) 사이의 확정판결이 피해자(A씨)와 보험사(C사) 사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가해자(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C사)는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와 B씨 사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C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B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험금 지급 최소화)**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항소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판결 확정은 보험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별개이므로 보험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협의 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의제자백(법정에서 가해자 측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약관상 면책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 이를 모르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불법행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소송 대행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