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는 인정했는데, 보험사는 왜 항소했을까요?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보험사가 항소를 해서 당황스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보험사는 항소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B씨와 B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했지만, C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해서 B씨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씨에 대한 확정판결이 A씨와 C사 사이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즉, B씨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C사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에 대한 확정판결은 A씨와 C사 사이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판력" 때문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다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쉽게 말해, 한번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A씨)와 가해자(B씨) 사이의 확정판결이 피해자(A씨)와 보험사(C사) 사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즉, 가해자(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C사)는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와 B씨 사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C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B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험금 지급 최소화)**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항소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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