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살펴보기
판례 살펴보기
교통사고 발생 후 직접 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의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2년이며, 대법원 판례 변경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사고가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적용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배상 직접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의무보험(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소멸시효(2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직접청구권)할 수 있으며, 청구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며, 가해자 상대 소송 후 판결 확정 시에는 확정일로부터 3년이다.
민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