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직접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른 직접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에 명시된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사고 발생 후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일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822 판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해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무엇일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6조). 하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법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대법원 판례 변경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칠까?

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 운전 관련 판례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 변경 자체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법률적인 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변경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726조의2 (책임보험)
  • 상법 제72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민법 제165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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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보험사#직접청구권#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