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따라 대처하세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인명구호 및 피해자 정보 확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상자 구호입니다. 119에 신고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추가 사고 방지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사고 직후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갓길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3.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고 원인 규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4. 경찰 및 보험사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 신고의무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단, 차량만 손괴된 것이 명백하고 도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위의 절차를 차분하게 따라 진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고,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단, 차량만 손상되고 도로 안전 조치 시 제외),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이의 제기 및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판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신고 등에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가 없었다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뺑소니)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피해자 구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50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필요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되며, 별도로 물피/인피 사고(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부모가 곧바로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물피 사고, 인사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12대 중과실 및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구호와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