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피해자를 돕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목적은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법원은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462 판결 (공1991,1120) 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이 판례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부모님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례입니다. 비록 사고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고, 운전자가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처럼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 운전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가 없었다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뺑소니)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피해자 구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50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필요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되며, 별도로 물피/인피 사고(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 인명구호, 2) 2차 사고 예방(안전삼각대 설치 등), 3)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사진, 블랙박스 등), 4) 경찰 및 보험사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상자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진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구호조치 등)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구호와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 접촉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