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07

민사판례

교통사고 보험금, 누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복잡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개입되면 법적인 문제가 얽히고설켜 머리가 더 아파지죠.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누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와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B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B의 보험사가 C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B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B는 보험금을 받았으니, 실질적으로 B의 보험사가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B(보험계약자)가 A(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B는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C에게 배상할 의무를 다했고, 결과적으로 A도 면책되었습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B)의 구상권은 보험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즉, B의 구상권은 보험사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따라서 B가 직접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B가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는 B가 A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공동불법행위자가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구상권은 보험사에게 이전됩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9194 판결,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1994.1.11. 선고 93다32958 판결 등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보험사가 배상하면 구상권은 보험사에게 있다"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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