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즉 구상권(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면, 보험사는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그의 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회사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보험 가입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갖지만, 이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대 소속 운전병이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보험사는 운전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운전병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무단운전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족 중 누군가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가족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