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차로 사고를 내서 다른 직원이 다쳤다면? 게다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까지 다 지급했다면?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구상권 문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장님들을 위해 구상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전력 직원 B씨가 회사 차를 경사로에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차가 밀려 내려오면서 동료 직원 C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전력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 甲은 C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6,59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씨가 운전한 차량은 보험사 乙의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甲은 누구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구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빚을 진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험사 甲이 C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했으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B씨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상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다?!
그런데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직원에게 무조건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A전력)가 피용자(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회사의 규모, 사고 발생 원인, 사고 예방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용자의 보험사(甲)가 직원(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사 甲이 B씨에게 모든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vs 보험사,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구상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 즉, 보험사 甲은 보험사 乙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피해자(C씨)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乙)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사 甲이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
정리하자면,
직원의 사고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회사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보험 가입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갖지만, 이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가족의 운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피해자 가족 차량의 보험사는 가해자 차량과 보험사에 대해 **전액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