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합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대로 알고 계산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법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 항목, 따로따로 볼 필요 없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병원비, 잃어버린 수입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때 각 항목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병원비 100만원, 잃어버린 수입 50만원을 인정받았는데, 2심에서 병원비 80만원, 잃어버린 수입 7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병원비만 보면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전체 손해액은 15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85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 판결 참조)
2. 보험사에서 받은 돈, 계산할 때 빼야죠!
이미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을 받았다면, 이 금액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
3. 기존 질병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따로 계산!
이미 아픈 곳이 있었는데 사고로 그 부위가 더 악화되었다면,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계산하고, 여기서 기존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참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이 불확실하더라도 확정된 손해액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발기부전의 인과관계, 발기부전 수술 후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의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필요한 개호 인원, 그리고 재판 진행 중 발생한 개호비와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신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장에 신체감정 후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하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더 커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