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알려면 병원 진료와 법원의 신체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부 다 적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소장에는 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신체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늘렸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추가 금액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소장에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라고 명시했고, 신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부터 모든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둔다면, 소멸시효 걱정 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이 불확실하더라도 확정된 손해액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 완료 전 일부만 청구해도 추후 청구 확장 의사가 명확하면 전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나머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에 일부만 청구해도, 소장에 전체 손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전체 손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 뒤늦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까요? 바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한 경우, 이는 치료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치료비 지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해자는 치료비 외 다른 손해(예: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해서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