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처음 소송 제기할 때 금액을 다 못 적었어도 괜찮을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알려면 병원 진료와 법원의 신체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부 다 적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소장에는 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신체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늘렸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추가 금액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소장에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라고 명시했고, 신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 일부 청구의 원칙: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하면, 시효중단 효과도 그 청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민법 제168조)
  • 전부 청구로 해석될 경우: 하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을 봤을 때, 처음부터 전부를 청구할 의도였지만 일부만 적은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특수성: 특히 신체 훼손 손해배상의 경우, 신체감정 등을 거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소장에 "추후 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부 청구라도 전체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68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1.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1. 승인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부터 모든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둔다면, 소멸시효 걱정 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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