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몸도 마음도 아픈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등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어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오늘은 손해액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알고 있는 손해액만큼이라도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출한 병원비나 수리비 등은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소장의 '청구원인' 부분에 "추후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나중에 손해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장래 치료비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죠. (민사소송법 제293조 참조)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어요!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음 청구했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청구액을 적게 썼더라도, 소송 중에 늘어난 손해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판례도 참고해보세요!
대법원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2828 판결 등). 즉, 모든 손해액을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아는 손해부터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여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신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장에 신체감정 후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하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더 커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발기부전의 인과관계, 발기부전 수술 후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의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이 합의 또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