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받아 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누가 청구해야 할까요? 진료를 의뢰한 병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진료를 한 병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CT, MRI 등 영상 촬영과 판독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의사들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은 "입원환자 진료 의뢰 시, 진료를 의뢰한 병원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을 근거로, 실제 진료를 한 의사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평원 규정의 효력: 심평원의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과 보험사-심평원 간 업무위탁계약 어디에도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 병원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평원 규정은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 내부 규정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5조 등)
진료비 청구권: 법원은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이상, 진료를 실시한 의사는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심평원에 청구했지만 심평원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의사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의 진료비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부 진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심평원이 법적 근거 없이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7805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은 환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설령 압류된 채권 금액이 실제보다 많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valid하며, 보험사는 전부명령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면 면책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기존 질병(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병원은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비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비 지급 의사와 한도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이후 병원의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질병(기왕증) 치료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했다면, 나중에 심평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심평원이 나중에 진료비를 돌려받으라고 통보해도 그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병원이 실수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기재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병원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의 실수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 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청구와 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생존하여 추가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환자(피고)는 병원(원고)의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환자는 이전 소송(1차 소송)에서 예상했던 수명보다 오래 살면서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차 소송에서 환자는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병원은 환자에게 2차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특정 시점 이후의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환자가 2차 소송에서 특정 시점 이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았거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병원의 치료 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