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진료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나중에 "약침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에 이미 지급된 약침술 비용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한의원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 보험회사가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료비를 지급한 후, 심평원의 나중에 번복된 결정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심평원 심사 결과에 대한 합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초기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료비를 지급했으므로,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심평원의 번복된 결정의 효력: 심평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의제된 후에 확정된 진료수가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의 환수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결론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초기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평원이 결정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부당한 진료비 환수 요구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약침술 진료비 환수,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을 변경하여 환수통보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진료비#심사#환수

민사판례

교통사고 진료비, 보험사 마음대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비 지급 의사와 한도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이후 병원의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질병(기왕증) 치료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비#합의#반환청구

민사판례

교통사고 진료비 분쟁, 심의회 결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심의회)의 심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는 심의회 결정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심의회 결정 효력#진료수가 기준

민사판례

교통사고 치료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꼭 맞춰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누가 진료비를 청구해야 할까?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에 검사 의뢰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 병원도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입원환자#검사의뢰#진료비청구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비, 돌려줘야 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교통사고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았더라도, 소송 시에는 약관상 치료비 전액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비율 만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손해배상액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교통사고#치료비#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