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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신적 장해, 신체감정비 250만원?!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으려는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감정비가 250만원이 넘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이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0만원이 넘는 감정비용은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승소/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체감정비도 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재판 확정 후 당사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감정, 통역, 번역, 측량에 대한 특별 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은 예납 절차 없이 직접 지출했더라도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감정명령에 따른 신체감정 비용은 예납금 외에 직접 지출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손해로 배상 청구할 수 없고,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1.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장해 신체감정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2. 감정비용을 직접 병원에 지불했더라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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