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26

민사판례

재감정 거부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액, 특히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후유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정된 병원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재감정 없이 1심의 감정 결과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 지정 병원이 너무 멀어서 실제로 가기 어려운 상황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법원은 감정 병원을 원고에게 가까운 곳으로 변경하는 등 재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재감정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증거 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감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 자체를 취소하고 1심의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14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참조)

또한,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액은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 치료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시점까지 발생한 예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단순히 감정서에 기재된 3년간의 치료 기간과 예상 치료비만을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를 산정했는데, 감정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원고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감정의 중요성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의사의 신체감정 오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은 배상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법원감정의사#감정오류#손해배상책임#인과관계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신체감정 결과가 다르다면? 😱

교통사고 후유증 신체감정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법원은 상식과 논리에 부합하는 한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증#신체감정#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

교통사고로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발기부전의 인과관계, 발기부전 수술 후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의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교통사고#발기부전#인과관계#기왕증

민사판례

수술 거부와 손해배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을까?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의사가 권하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지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수술거부#손해배상#교통사고#배상책임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거부하면 배상액 줄어들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손해 감소 의무#수술 거부

상담사례

교통사고 정신적 장해, 신체감정비 250만원?!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고액의 신체감정비는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정신적 장해#신체감정비#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