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장 사고로 손가락 절단, 후유장애 신체감정 어떻게 받을까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는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깊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정확한 후유장애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은 필수!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신체감정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감정 신청 및 비용

신체감정을 받으려면 법원에 '신체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예납이라고 합니다. 만약 감정료를 예납하지 않으면 신체감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도 병원에서 추가 감정료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신체감정 전에 충분히 비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감정 병원 및 절차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을 촉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특정 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의 주감정의사가 다른 진료과의 감정 내용을 종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감정서는 두 통이 촉탁법원에 송부됩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재판부에서 감정서 사본을 받아볼 수 있으며, 감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취지 확장 신청 등 변론에 임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신체감정 비용과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비용의 종류)
  • 민사소송법 제110조 (감정)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른 예납금 외에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감정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손해로 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꼼꼼하게 절차를 챙겨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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