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비 받았다고 다른 손해배상 못 받나요? 소멸시효 걱정 끝!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비는 받았는데, 일실수입이나 위자료는 나중에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억울하시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2년 9월 4일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가해차량 보험사 B로부터 2013년 1월 25일, 그리고 2015년 9월 23일에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8일, 사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A씨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B는 치료비 지급은 했지만,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B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답은 NO!

B는 치료비 지급만 승인했을 뿐, 일실수입이나 위자료에 대한 채무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지만, 가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치료비 지급만으로도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B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은 2015년 9월 23일입니다. 이로써 A씨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9월 8일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A씨는 B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 다른 손해배상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위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참고 법률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이 글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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