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소멸시효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일부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넘는 입원 치료 중 소송을 제기했지만…
만약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2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금액을 늘려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늘어난 청구금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억울하겠죠?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는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일부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핵심!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청구로 해석될 경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그 취지가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전체 채권에 대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장래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의 경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소장에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면, 이는 채권 일부만 청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전체 채권에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처럼 소장에 추후 청구금액 확장 가능성을 명시했다면, 처음 청구한 금액뿐 아니라 추후 확장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신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장에 신체감정 후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하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더 커도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에 일부만 청구해도, 소장에 전체 손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전체 손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은 전체 손해배상 채무의 암묵적 승인으로 간주되어 일실수입, 위자료 등 다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한 경우, 이는 치료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치료비 지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해자는 치료비 외 다른 손해(예: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해서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에는 '최고'의 효력이 있어 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그 전에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는 피해자의 권리를 승계한 근로복지공단에게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