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주목!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다면 보험금 청구, 쉽지 않죠. 더 복잡한 건 관련 판례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바뀐 판례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A씨처럼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 판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A씨의 생각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안타깝게도 A씨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무면허 운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의 견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새로운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 (예: 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권리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거나,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A씨의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즉, 확정판결 후 2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결론
판례 변경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새로 시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2년이며, 대법원 판례 변경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이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배상 직접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민사판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하며,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기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상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2년이며, 보험사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했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