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사 구상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보험사의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 일부와 합의했을 경우,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트럭 운전자 A씨와 버스 운전자 B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승객 C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C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B씨 측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쟁점

  •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C씨가 A씨 측과 합의했을 때, 보험사가 B씨 측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법원의 판단

  1. 과실 비율: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을 7:3으로 정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 바뀌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2. 구상권 범위: C씨는 A씨 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은 C씨가 받아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된 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C씨에게 지급한 총 금액(합의금 + 치료비)을 기준으로 B씨의 과실 비율(30%)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일부와 합의하더라도,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총 손해배상액(합의금 +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다른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계산됩니다. (민법 제760조, 제425조, 상법 제682조)

이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합의와 보험사 구상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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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과실상계#치료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