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8

민사판례

교통사고 치료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치료비, 수입 감소 등 다양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더라도,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얼마만큼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손해배상까지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후방 십자인대 손상 및 얼굴 흉터)
  2. 치료비 공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해야 하는가? 만약 공제한다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노동능력상실률: 원심(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얼굴 흉터를 인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치료비 공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치료비만큼 배상 책임을 덜 수 있다. 즉,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책임있는 자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책임은 이를 감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항소의 심판범위)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심판한다. 다만,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여 변론한 사항은 항소이유서에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심판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9조 (항소심에서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결의 당부를 조사하여 적당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주장된 내용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치료비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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