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면 당황스럽고 무섭죠. 하지만 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줬다면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뺑소니, 즉 '도주'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주'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만이 도주는 아닙니다. 핵심은 피해자 구호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입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했습니다. 간호사가 피해자의 혈압을 재는 동안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 피해자를 찾았지만,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일까요?
법원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갔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운전자가 그 이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743 판결)
핵심은 '피해자 구호'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주의 핵심은 '피해자 구호'입니다. 사고를 낸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병원까지 이송했다면, 설령 그 이후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항상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가족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뺑소니'(도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했다면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더라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운전자 자신도 부상을 입어 경찰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후 병원을 나오면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