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교통사고만 낸 것일까요, 아니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접수창구에 피해자들을 앉히고 접수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이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염좌상 등 2~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행위가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긴 했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사고 야기자로서의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나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결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구호와 함께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더라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운전자 자신도 부상을 입어 경찰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후 병원을 나오면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까지 후송하고,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면, 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도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나중에 연락을 취한 경우, 비록 현장을 떠났고 신원 정보를 완벽히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