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형사판례

뺑소니, 단순히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을 병원에 데려다 줬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병원 후송 후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병원 후송, 그러나 신원은 밝히지 않고 떠났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 두 곳에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의료보험 카드로 입원 수속까지 밟아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한 후 병원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나중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병원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1심과 2심: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입원 수속까지 해줬으니, 비록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보험처리가 늦어졌더라도 뺑소니(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유죄, 뺑소니 성립!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병원 관계자,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병원 직원 중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이 회사 로고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나 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뺑소니의 의미,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 경찰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나 관계기관이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설령 피해자를 구호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들을 침착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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