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사고를 낸 행위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각각 따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6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죄는 사고를 낸 행위 자체(예: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08조 - 재물손괴)와는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사고를 낸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정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가 없었다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뺑소니)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피해자 구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50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필요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되며, 별도로 물피/인피 사고(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단순히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도주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잠시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부모가 곧바로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도주차량 처벌은 피해자 구호 및 교통 위험 방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지 않았는데 '뺑소니'(정식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우, 도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뺑소니' 무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