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발견되어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시효가 지났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네요. 이럴 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사고 당시 골반 골절, 어깨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 발견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죠. 문제는 보험회사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후유증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후유증"**입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
이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즉,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2010다53754)는 이러한 직접청구권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와 가해자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죠.
2.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3다6774 판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손해를 안 날"**의 의미입니다.
3. 예상치 못한 후유증과 소멸시효 (대법원 2009다99105 판결)
사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안 날은 후유증이 발견된 날로 봐야 합니다. 즉, 후유증 발견 시점부터 3년 이내라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다21518 판결: 손해를 안 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
정리하자면,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후유증 진단 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여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치료비 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한 경우, 이는 치료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치료비 지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해자는 치료비 외 다른 손해(예: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해서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11년 뒤 예측 못한 후유증 발생 시, 후유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3년간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묵시적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최종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을 발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다쳤을 때 알았던 손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 뒤늦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까요? 바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및 합의 시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며, 새로운 후유증 발견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