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민사판례

구성원 없는 모임, 그래도 소송할 수 있을까?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혹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친목 도모, 취미 활동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모인 단체인데,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모든 구성원이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누가 나서야 할까요? 오늘은 구성원이 없어진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 당사자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태양백화점 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모임으로, 임대차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번영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건물주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번영회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새로운 건물주는 "번영회 구성원들이 모두 퇴거했으니, 번영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을 할 자격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번영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모든 구성원이 탈퇴했더라도, 번영회는 여전히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청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이 없어지면 해산됩니다. 하지만 해산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죠.

법원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법인 아닌 사단 역시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소송 당사자 능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번영회는 아직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77조 (법인의 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된 때에도 해산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결론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이 모두 탈퇴하더라도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송 당사자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단체의 권리와 의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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