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부녀회도 법에 걸리나요? 법인 아닌 단체 완벽 정리!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과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친목 모임부터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까지, 목적과 규모도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 모두 법적으로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오늘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 왜 법인으로 등록 안 하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못 받았거나, 정부의 감독을 피하고 싶거나, 혹은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 어떤 단체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 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체들입니다.
  • 법적인 효력은? 놀랍게도 법인 아닌 사단도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조직 구성, 대표 선출, 재산 관리 등에 있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법인 아닌 재단

'재단'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역시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 단체를 뜻합니다.

  • 왜 법인으로 등록 안 하지? 법인 아닌 사단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 허가 문제, 정부 감독 회피, 설립 절차 진행 중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 어떤 단체가 있을까?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법적인 효력은? 법인 아닌 재단 역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체 또는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법적인 성격은? 민법은 조합을 법인이 아닌, 구성원 간의 계약 관계로 규정합니다(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 등).
  • 어떻게 만들어지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영리, 비영리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어떤 활동을 할까? 조합의 활동은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잠깐! 실제로는 조합의 형태를 띠면서 법인격을 가진 경우(상법상 합명회사)도 있고, 이름은 '조합'이지만 사단의 성격을 가진 경우(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다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법적인 효력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단체 활동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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