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과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친목 모임부터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까지, 목적과 규모도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 모두 법적으로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오늘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2. 법인 아닌 재단
'재단'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역시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 단체를 뜻합니다.
3.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체 또는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다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법적인 효력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단체 활동 시 유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 설립 절차 없이 구성된 사단(구성원 중심), 재단(목적/재산 중심), 조합(공동사업/계약 중심)으로 구분되며, 각각 설립 목적, 구성 형태, 법적 규제가 다르다.
민사판례
단순히 규약을 만들고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려면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 회원, 재산 관리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 운영되는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으며, 부녀회 수익금은 회장 개인이 아닌 부녀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부녀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체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유사단체와 구별되고, 책임 제한, 자금 조달 용이, 신뢰도 향상 등의 장점 때문에 설립된다.
생활법률
법인은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체로, 공법인/사법인,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조합 등 유사단체와 구별된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조합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