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기존에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형의 집행이 끝나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던 '무고' 혐의를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러한 구속이 위법하다며 재항고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기존 구속영장에 없는 범죄사실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구속 전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 전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충분히 변론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이미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고 항소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변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구속 후 즉시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 후 즉시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88조)
결론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2차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속 전 변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제7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구속 후 고지 의무 위반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 때 검사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된 구속영장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명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긴급체포 후 풀려났다가, 나중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유죄 부분만 확정된 경우,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에 사건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