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러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형사소송법 제72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전에 반드시 법관이 직접 범죄 혐의,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전 청문절차라고 부릅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영장은 위법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변명하고 증거를 제출했거나, 판결까지 선고받은 경우처럼 피고인의 권리가 이미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154 판결).
하지만 주의할 점! 이러한 예외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에게 변명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한 번 줬다고 해서 충분한 변명 기회를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된 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진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증거 조사나 심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며, 사전 청문절차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 때 검사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 전/후에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구속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은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긴급체포 후 풀려났다가, 나중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에 사건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을 가진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와 경찰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구금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법적인 구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 자체를 뒤집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