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18

민사판례

구속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보내나요?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구속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보낼까요?

만약 누군가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라면,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보내면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 중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처럼 구속된 사람에게 따로 송달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참조)

2. 담보 있는 재산이 압류될 때, 세금은 어떤 순서로 징수될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처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이 압류될 때 세금과 담보 채권은 어떤 순서로 징수될까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이 세금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세"**는 담보물권보다 우선합니다.

당해세란 무엇일까요? 바로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 자체를 소유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당시 미래에 부과될 당해세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일까요?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참조. 현재는 폐지). 이 세금은 땅을 팔지 않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제11조 참조. 현재는 폐지).

대법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래의 땅값 상승을 예측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 설정 당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물권보다 후순위로 징수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당해세로 규정했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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