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8.11

세무판례

세금 줄여줬는데 왜 또 불만이야?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보내?

오늘은 세금 관련해서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불만인 경우, 다른 하나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세금 감액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세금을 원래보다 줄여주는 걸 감액경정이라고 합니다. 가끔 세무서에서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이 내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수를 알아채고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납세자가 "아직도 너무 많아! 더 줄여줘!"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줄여준 것은 원래 부과했던 세금을 완전히 새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경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낸 세금에서 줄여준 금액만큼 취소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액 후에도 남은 세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줄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걸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절차도 처음 부과된 세금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이 부분은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1993.11.9. 선고 93누998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세금 안 내나?

그렇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집으로 보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굳이 교도소장에게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이건 민사소송에서의 송달 방식과는 다른데요, 민사소송법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교도소장에게 보내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일반적인 주소지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교도소 수감자에게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보내나요? 그리고 고지서가 언제 도착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교도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등기 우편으로 같은 시내에 있는 주소지로 보냈다면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금고지서#교도소#주민등록주소지#송달

세무판례

세금 줄었는데 왜 통지서에 다 안 써줬어요? 괜찮아요!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처분 시, 이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간략한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만 했다고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감액경정#확정신고#통보

세무판례

세금 감면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결정은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라 기존 과세처분의 변경이며, 감액된 세금과 기존 납부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는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세금감액#경정결정#과세처분#변경

세무판례

세금 감액 후, 원래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줄어든 후, 수정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음 부과된 세금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따라서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금감액#수정고지서#미수령#기존세금

민사판례

구속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보내나요?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무엇일까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그 사람의 주소지 등으로 보내면 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가 아니므로 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없다.

#세금고지서 송달#구속자#토지초과이득세#당해세

세무판례

세금 줄여줬는데 왜 또 소송? 감액경정과 소송 이야기

세금 부과 처분 후 감액 결정이 있었다면, 이후 소송은 처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별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감액경정결정#제소기간#양도소득특별공제#과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