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죠. 그런데 만약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받게 될까요? 또, 고지서를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교도소 수감자에게 세금 고지서 송달은 어떻게?
국세기본법에는 교도소 수감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송달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감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굳이 교도소장에게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2. 고지서가 도착한 걸로 볼 수 있는 기간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수령자가 받았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납세고지서가 1988년 1월 19일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수취인의 주소지 역시 인천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우편물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고지서가 발송된 후 6개월 이내인 1988년 7월 19일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7누183 판결).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 발송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수취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도소 수감자의 세금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이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의 대상은 원래 세금 부과 결정 중 줄어들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교도소 수감자에게 세금 고지서는 주소지로 보내면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유효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을 장소도 법에 정해진 곳이 아니더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경우,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 직원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