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민사판례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한 땅,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조부는 과거 부산 기장군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1917년경 3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한 필지(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지금까지 국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땅에 대해 2015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온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땅을 점유하게 된 과정이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했습니다. 비록 국가가 땅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1917년경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약 100년간 국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인근의 다른 도로 부지들도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분할되었고, 대부분 국가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원고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약 6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 내역이 없습니다.

즉, 대법원은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 요건 없이 무단으로 땅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2710 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4786, 204793 판결

결론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이라면, 비록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분쟁 없이 공공용으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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