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민사판례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할 때, 그냥 가져갈 수 있을까?

오늘은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의 땅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들의 땅을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국가가 토지를 점유할 때에도 일반 개인처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자주점유 추정)
  •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한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가?
  • 국가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 보상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자주점유를 인정한 것이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토지를 점유할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가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켰다면,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2. 국가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여부, 보상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국가의 자주점유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다만, 국가가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매수결정을 한 경우, 설령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결론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도 적법절차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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