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5

민사판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할까요?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낼 수 없게 만드는 경우,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바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데, 국가처럼 큰 조직에서는 누가 "알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특허권을 B회사에 넘겼습니다. 국가는 A씨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못 내게 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B회사를 상대로 A씨의 특허권 양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권 행사)을 제기했습니다. B회사는 "국가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일까요? 특허권 양도 사실이 특허청에 등록된 날일까요? 아니면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일까요?

판결:

대법원은 조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A씨)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세무공무원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청 직원이 특허권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A씨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채권자가 그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권리.
  • 취소원인을 안 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
  •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계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한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세금 체납자 재산 숨기기? 국가는 언제부터 알았을까? (채권자취소권과 제척기간)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체납 관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과 고의성을 인지해야 국가가 안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시작된다.

#세금 체납#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세무공무원 인식

민사판례

빚 갚아야 하는데 재산 빼돌렸다면? 국가도 되찾아올 수 있다!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 가능 기간(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이 판례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 빼돌리기'를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기산점#세무공무원

민사판례

돈 안 갚는 채무자, 재산 빼돌리다 걸린 사연!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를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때 이미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사해행위#인지시점

민사판례

빚 갚아야 하는데 재산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언제부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1년의 시작점은 단순히 재산 빼돌리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빼돌리기로 인해 돈을 못 받게 될 것을 알고, 채무자가 고의로 그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채권자취소권#행사시점#1년#사해행위

민사판례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때, 예금보험공사처럼 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그 기관의 담당 직원이 빼돌리기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을 시작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이미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 제기가 늦어져 해당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기산점

민사판례

채권자취소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돈을 받은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었음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기산점#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