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세금을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해서 부당하게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입니다.
그럼 "취소원인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납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하죠. (민법 제406조 제2항)
국가가 채권자일 경우, 누가 이 사실을 알아야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조세 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사실뿐만 아니라 사해의사까지 인지했을 때, 비로소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죠. 다른 공무원이 해당 사실의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모두 알지 못했다면 제척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조세채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체납자의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담사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체납 관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과 고의성을 인지해야 국가가 안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시작된다.
민사판례
국가가 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조세채권), 돈을 빼돌린 사람(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빼돌림(사해행위) 사실과 빼돌릴 의도(사해의사)를 안 날이다. 다른 공무원이 알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몰랐다면 기간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1년의 시작점은 단순히 재산 빼돌리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빼돌리기로 인해 돈을 못 받게 될 것을 알고, 채무자가 고의로 그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를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때 이미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못 받을 것 같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1년)이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국가는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