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주, 민주, 통일" 그룹, 줄여서 '자민통'이라는 단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전문, 제4조, 제5조 참조) 이는 과거 판례(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와 같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적용이 잘못될 경우에만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이 또한 기존 판례(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 쟁점, 즉 '자민통'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전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진 전국 규모의 지하조직이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 참조) '자민통'은 기관지 발행 등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자민통'의 반국가단체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국가기밀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통신연락죄에서 '연락'의 의미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기밀의 범위를 기존 판례보다 좁게 해석하여, 단순히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만 기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의 법적 지위,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 증거능력,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전경의 시위진압 적법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활동, 전대협 관련 활동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인지, 그리고 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의 단체인지, 또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작·소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