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2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공산집단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전면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199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89헌가113 결정을 참조했습니다. 이 헌재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1129,1490 판결)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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