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과 상속

망인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긴 소송 끝에 A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진행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나온 판결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판결은 아예 효력이 없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죽은 뒤에 나온 판결이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소나 재심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3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참조)

또한 중요한 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받는 보상금이나 교육 지원 등의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주어지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참조)

결국 A씨가 사망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은 종료되었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권리도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 사망 후에 나온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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