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중 원고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그에 따른 혜택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와 보상금, 교육보호 등의 혜택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사망 시에는 소멸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개인적인 권리이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비록 이번 판결은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국가유공자 혜택의 성격과 법률적 해석에 따른 판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은 본인의 생전에 마무리되어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진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소송은 상속되지 않고 종료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담사례
국가유공자 소송 중 사망 시, 유족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면, 해당 소송은 상속되지 않고 종료된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선고된 판결은 재심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바뀌기 전에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더라도, 법 개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유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옛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사망하여 새 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후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법 개정 이전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양자 지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등록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