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중 돌아가셨다면, 남은 가족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소송 결과에 따라 가족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과 혼란이 더욱 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매우 개인적인 권리에 관한 소송입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소송물)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권리 또한 소멸하며 소송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유족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물이 상속되지 않고 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등).
이러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이 새롭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인의 군 복무 기록, 질병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은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면, 해당 소송은 상속되지 않고 종료된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선고된 판결은 재심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진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소송은 상속되지 않고 종료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담사례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소송은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며, 불리한 판결 시 상속인은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뢰인 사망 후 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은 소송수계를 통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유언장을 위조해 단독으로 상속 및 소송을 진행했지만, 자녀들도 상속인 자격으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통해 항소심에 참여하여 땅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