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장애 정도 결정일'과 관련된 법이 과거에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분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오늘은 관련된 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법(구법)과 바뀐 법(개정법)의 차이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그리고 문제 발생!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이미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법 부칙(2007. 7. 23.) 제36조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칙 제1항에 따라 구법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도, 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 결정일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칙 제1항(수급 요건)과 제2항(장애 정도 결정일)을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이라도 장애 정도 결정일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이 구법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수급 요건)*는 이전 법을 따르지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장애 정도 결정일)는 새로운 법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면 새로운 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석에 있어서, 개별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제67조 제1항 참조),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36조 제1항, 제2항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가입 전에 질병이 생겼더라도, 가입 기간 중에 처음 병원 진료(초진)를 받았고 가입 당시 본인이 질병 사실을 몰랐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혹은 장애 등급 재평가 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 법령이 아니라 장애 발생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장해연금을 받으려면 초진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진일'은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최초 진료일을 의미하며, 이전에 치료받았던 질병이 재발한 경우라도 이전 진료일이 아닌 재발하여 진단받은 날이 초진일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유전병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증상이 심해져서 장애가 생겼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살 시도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빼는 (손익상계) 범위는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 부분 중에서, 장애연금을 받은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매월 3만원~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